- 청원인 “제가 죽어야 이 일에 제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일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틀 만인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6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에는 몇 년 전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것을 밝히며, “얼마 전 공군 중사 사건처럼 제가 죽어야 이 일에 제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청원인은 자신이 경북 군 단위 지역 공무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는 지난해 1월 17일,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저는 잘 못 지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미투(me too)’를 폭로했던 울진군청 소속 여성 공무원으로 확인된다.
청원인은 “몇 년 전 직장 내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 회식 때마다 옆자리에 와서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까지 올라왔다.”며, “첫 직장 생활이었고,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방법을 몰랐고 또 다른 직원에게 추행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여자 직원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할 때 손잡고 블루스 추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둥 제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지내다 딸을 낳고 나서, 딸 또한 크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겪을 때 엄마는 이렇게 용기 있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또 주변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내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고 글을 적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익명으로 올린 글을 누가 썼는지 찾아냈고 같이 일하던 친한 직원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글 내리는 설득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주변 직원들까지 피해를 볼까 두려워 글을 내렸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과도 못 받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한 피해자인 저만 소문이 나버린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 신고를 했다. 그제야 직장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추행장면을 봤던 증인까지 찾아내서 진술을 마쳤다.”며, “성 고충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필수도 둬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직원들로만 구성된 내부위원으로만 열렸다. 당시 저에게 하는 말은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외부인사도 포함시킨다고 하였다”고 폭로했다.
그 결과, ‘추행을 알 수 없다’로 결론 났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인 저의 진술, 증인의 진술도 있었지만 가해자가 부인하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제가 올린 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저는 복직을 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그 직원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 같은 직렬이라 계속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추행당한 사실을 얘기해서 다 알았던 직원들조차 조사받을 당시 도와달라고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저와 그 당시 얘기를 했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모두 저에게 등을 돌렸다.”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와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직원들,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웠다. 같은 직렬의 배신자로 낙인찍힌 기분이었다.”며 그럼에도 “인사팀에 전출을 요청했지만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올해 1월부터 저는 너무 힘이 들어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인사팀장님, 공무원 노조 등에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한다고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예 무시를 했다.”며, “얼마 전 공군 중사 사건처럼 제가 죽어야 이 일에 제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