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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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 전석우
  • 승인 2020.1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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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기대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 후 종료됐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만에 2기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진화위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장관급 위원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는 진화위는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시·군청이나 경북도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위원회의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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