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상태바
울진군,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전석우
  • 승인 2020.12.0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월 25일부터, 전용 수거함에 음료·생수형 무색·투명 분리 배출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된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무색․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은 단지에 별도 설치한 전용 수거함에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무색․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 할 때에는 △내용물 헹구기 △라벨 떼기 △찌그러뜨리기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유색 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과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은 투병 페트병과 분리해 기존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되고, 과일 트레이나 테이크아웃 컵도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