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미용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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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미용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 전석우
  • 승인 2024.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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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청결 서비스로 고객 중심의 신뢰도 향상 기대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5일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대한미용사회 울진군지부 주관으로 미용업 기존영업주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미용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공중위생관리 법령 해설 및 먼저 인사하기 친절 교육, 기술 지원교육을 실시해 미용인 기본 소양은 물론,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새로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 60만원을 받게된다.

김미경 (사)대한미용사회 울진군지부 지부장은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함양 및 미용 문화의 개선과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함께 해주신 미용업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미용업소의 청결과 친절서비스를 다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와 철저한 위생관리 및 친절한 공중위생서비스로“공중위생업소 신뢰도 향상 및 미용산업 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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