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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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전석우
  • 승인 2023.0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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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13일 새벽 동해북부 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1월 13일 자정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새벽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풍속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2-4m의 높은 물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원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주의 예방 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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