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군정질문 통해 “복지관련 조례 정비와 별도의 기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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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남 의원 군정질문 통해 “복지관련 조례 정비와 별도의 기금 마련” 촉구
  • 전석우
  • 승인 2022.1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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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남 의원은 20일,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울진군의 복지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요청했으나, 집행부로부터 ‘조치불가’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집행부가 깊은 고민 없이 근시안적 사고로 이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군민이 원하는 복지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2가지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첫째, “우리군에는 「울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다. 동 조례 제8조에는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11조에는 ‘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 후 평가결과를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둘째, “경상북도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통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을 조성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만으로 충당하려하면 향후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농림수산분야, 지역개발분야등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생활안정 및 지역내 SOC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같이 우리군도 복지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방형섭 행정복지국장은 “울진군의 노인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복지 사업 외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울진군도 길어지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예비 노인, 사회보장 서비스가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정책 및 사업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 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복남 의원 군정질문서[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19와 울진산불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 오신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손병복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의 안정적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목적달성이 어렵고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치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조치불가”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깊은 고민없이 근시안적 사고로 이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군민이 원하는 복지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내용에 대해 반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만으로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의 목적은 세입·세출예산 외의 복지항목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기금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달성이 어렵다는 것으로서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울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에는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11조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한 세부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가 없으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적달성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울진군 노인복지관련 총예산을 보면 2012년에는 177억에서 2022년에는 586억으로 10년 동안 3.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649억으로 2022년 대비 11%이상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계속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하고 지원해주어야 할 노인복지 관련 문제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향후 울진군에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을 상담해주는 노인전문상담센터가 필요하며, 노후대책이 부족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노인대학개설을 통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고, 노인복지관 시설확대, 및 경로당에 양질의 급식지원과 노인건강검진 등 노인성질환 확대지원, 노인정보화교육등 기금만 있다면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2년 앞을 계획해서 적립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 10년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미리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예산입니다.

11월 말 현재 울진군 총인구수는 47,082명이며 그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4,253명으로 총 인구수대비 노인인구는 30.2%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3년도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면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1,278억원으로 2023년도 울진군 총예산규모의 22.9%를 차지하며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농림수산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타 분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관련예산 때문에 다른 분야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향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예산을 일반회계로만 충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우려가 있자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 사회복지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 울진군의 노인인구를 40%로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마련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우리군이 노인복지기금조성을 도외시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복지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며, 질환을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하여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우리군에는 『울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8조에는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11조에는 “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 후 평가결과를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경상북도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통하여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만으로 충당하려하면 향후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농림수산분야, 지역개발분야등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생활안정 및 지역내 SOC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와 같이 우리군도 복지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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