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과 2023년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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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과 2023년 임금협약 체결
  • 전석우
  • 승인 2022.12.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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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과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19일 2022년 단체협약서와 2023년 임금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노사양측은 임․단협 체결을 위하여 지난 8월 16일 임․단협 교섭요청을 시작으로 10월 14일 첫 실무교섭을 비롯해 총 6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협약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범위와 인정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였고, ‘2023년 임금인상률을 기본급 대비 2%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이라는 민선 8기 슬로건 아래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울진군과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의 이러한 화합된 모습은 노사관계에서 모두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류경애 울진군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교섭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복지제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손병복 군수님의 약속을 믿고 합의를 하였으니 앞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더욱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노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소통과 배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며, “이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원만히 체결되도록 협조하여 준 공무직노동조합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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