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검찰 ‘조직적 은폐’ 한수원, 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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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검찰 ‘조직적 은폐’ 한수원, 직원 무더기 기소
  • 김지훈
  • 승인 2019.1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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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조종 무면허자 원자로 조종, 열출력 급증 후 쉬쉬 숨기다 12시간 뒤 수동정지
-“오후까지 사고 몰랐다, 지시·감독했다” 진술 입맞추기, 자료조작까지 검찰 조사서 확인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발전소장과 사고 당시 한빛원전 관계자 6명,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14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2019.7.2.) 한빛원전1호기와 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협조하여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원자로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으로 인하여 열출력이 급증한 사실, 지침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발전소장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특히 관련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안위의 감독기능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고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한수원 회사까지 기소돼 사안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발전소장, 발전팀장, 안전차장은 원자로 재가동 시험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 5%를ㄹ 초과하였음에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아 운영기술지침 위반(운영기술지침 미준수) ▷원자로차장, 게측제어팀 직원(A씨)은 원자로조종사면허가 없는 A씨가 제어봉을 100스텝까지 조작하고, 원자로조종 담당자인 원자로차장이 방치하여 방조(무자격자 제어봉조작 및 그 방조) ▷발전팀장 안전차장 원자로차장 계측제어팀직원 기술실장 등이 원안위에 대한 허위 보고 : ①직원 A씨가 단독으로 제어봉을 조작했음에도 ‘원자력조종감독면허자인 발전팀장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고 기재. ②무자격자의 제어봉 조작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조사개시 전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 ③열출력 17.2%까지 급증하였던 것을 사건 발생 즉시 또는 최소 11:30경에는 알았음에도 ‘오후까지 열출력 급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안위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어 원안위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에 대해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주요원인으로 도출했다.

원안위는 인적오류에 의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원전 주제어실 CCTV 설치 등 6개 과제)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조성(장시간 연속 근무 금지를 위한 절차서 개정 등 6개 과제)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발전차장 신설 등 발전팀 조직 개편 등 6개 과제)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사고 고장 대응 매뉴얼 보완 등 8개 과제)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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