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1231만 원 회계처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D씨는 지난 울진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782만5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 중 선거비용 1231만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정치자금법」제47조 제1항과 제48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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