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안전성 검증 기한 또 넘겨··· 9월 상업운전 계획 차질
상태바
신한울 1호기 안전성 검증 기한 또 넘겨··· 9월 상업운전 계획 차질
  • 전석우
  • 승인 2022.08.12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원안위,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설비 성능실험보고서 제출기한 8월 말로 연장
- 한수원, 수소농도 8% 실험, 추가보완실험 및 해석 등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보고서 제출할 계획이라 밝혀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원전 내 수소를 흡수하는 장치) 안전성 검증 기한을 또다시 넘기면서 오는 9월 상업운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제16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신한울 1호기의 파(PAR) 안전성을 입증할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이 기존 올해 6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재연장됐다.

자료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파(PAR)는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원전 내 수소 농도를 제거해 폭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했다. 이후 한국도 중대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원전에 PAR을 설치했다.앞서 원안위는 2021년 7월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내주면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의 성능을 재확인할 실험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했다. 당초 제출 기한은 올해 3월까지였으며, 이후 6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런데 한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수소농도 8% 실험, 추가보완실험 및 해석,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전달받았다(8.2)면서, 원안위에 파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조치기한(변경전 6월까지→변경후 10월까지)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 있다며 보고서를 일단 8월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원안위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또,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