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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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한다’
  • 김지훈
  • 승인 2022.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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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따라 8월 3일까지 의견 제출

신한울원전 3,4호기(1,400MW×2) 건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서식에 따라 8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7월 15일 한울원자력본부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울진군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관해 결정했다.

회의에 따른 결정 사항은 △한울1~6호기 및 신한울1,2호기 사후 환경영향 조사결과, 기존 신한울3,4호기 환경영향평가(2016.8.) 자료 활용 △주변 운영 공사 중인 원전과의 누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공사 중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지 대책 마련 및 운영시 주변 생태계 안전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온배수 영향 조사, 특히 △해양 생태계와 해양물리 조사를 위해 해양보호생물(잘피류 등) 분포현황 조사, 취배수구 주변에 다수 조사 정점을 선정해 사후 영향 모니터링과 연계하고, 취배수구 주변의 침퇴적 변화 모니터링 실시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파랑 유속 변화와 부유사 확산 예측을 위한 해양 수치 모델링 실시 △기존 자료를 활용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반경 2km까지 현황조사 및 반경 10km까지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정점 선정 현황조사 △주민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주민의견 반영 여부를 공지하고 주요 환경영향 항목 사후 모니터링 자료 상시 공개 방안 마련 등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현황.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 절차와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향한 목소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현황. 임명 절차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 절차와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향한 목소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한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다. 관련 정부기관의 당연직 위원은 차지하고라도, 민간전문가로 임명된 교수 2명의 선정된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추전으로 임명된 위원인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민간감시센터) 관계자이다. 민간감시센터 구성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환경모니터링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위원 위촉으로는 당연하다. 그러나 그 추천이 시민단체인데, 지역에 어떤 시민단체가 있어 추천을 했는 지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신한울3,4호기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울진군은 물론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울진군이 앞장서 군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나 규칙에 규정한 절차만 따르는 군의 행태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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