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대게 포획 선박 등 총 77척 검문검색, 5척 적발
울진해경서장(총경 채수준)은 12월 10일~ 11일까지 이틀간 동해안의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에 대해 육․해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울진해경은 해상에 507함 등 경비함정 6척, 육상에 각 파출소 및 정보․형사 요원들을 동원하여 해․육상에서 총 77척을 검문검색 하여 ‘수산업법’(무허가 대게 포획, 192마리) 1척, ‘낚시관리 및 육성법’(영업구역 위반) 1척,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 변동 미신고) 3척 등 위반 선박 총 5척을 적발했다.
관련법상 연중 포획금지 구역에서 포획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게암컷(빵게) 또는 체장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영덕 울진 관내 어선 중 ‘포획 금지구역 조업’, ‘불법어구조업’,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을 자행하는 선박들의 첩보를 입수하는 등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 및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해상․육상․공중에서 불시 입체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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