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면, 부동산 특조법 위촉보증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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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면, 부동산 특조법 위촉보증인 교육
  • 전석우
  • 승인 2021.11.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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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성면(면장 최윤홍)은 지난 1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촉 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내년 8월 4일까지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해당 동ㆍ리에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포함)이 서명한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기성면은 지난 3월 상반기 교육에 이어,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윤홍 기성면장은 “법 시행기간 동안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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