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원 의원 “울진군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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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의원 “울진군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제도 개선 필요”
  • 전석우
  • 승인 2021.07.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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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캡쳐

울진군체육회장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선거기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시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있은 24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체육진흥사업소)에서 “울진군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2000만원은 너무 많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초대 민간 울진군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기탁금이 2000만원으로, 출마자 3명 가운데 당선된 후보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반환 기준의 득표에 못 미쳐 기탁금 전액이 체육회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군수, 도의원, 군의원, 시·도지사,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도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장 선거는 10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이다.

누구나 울진군체육회장 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2000만원이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출마하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차라리, 5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든지 누구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들 기탁금이 무조건 체육회 발전을 위해 귀속돼야지, 득표율 기준에 따라 환급해주고 귀속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선거체제 하에서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하면서 “고액 기탁금이 요구되는 체육회장 선거로 체육 회원 간 상호 불신과 단합 화합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울진군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명 소장은 “체육회 회장 선거 기탁금 관련 규정이 따로 있다. 당시 울릉군을 빼고 경북도 군부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2000만원이었다”며, 체육회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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