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재 제3회]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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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 제3회] 허위사실공표죄
  • 전석우
  • 승인 2021.05.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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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선거법 Q&A’

Q. 어떤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이하 'A’)의 불륜’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에게 “A가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대”라는 말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A 후보자가 불륜을 범한 사실이 없다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더라도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의 사실이 되므로, 소문을 전달할 때에는 신중해야 함

Q. A의 불륜 의혹을 특정 1인에게만 전한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나요?

A. 한 사람에게만 전한 경우에도 가령 ‘기자에게 말하여 그것이 기사화된 경우’와 같이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A의 삼촌 B도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다" 라고 공표한 경우에도 이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나요?

A.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위의 경우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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