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망양공원 등 4개 공원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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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망양공원 등 4개 공원에 금연구역 지정
  • 전석우
  • 승인 2021.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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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8일부터, 연지공원, 망양공원, 죽변 도시자연공원구역, 후포공원

울진군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난 8일 지정고시 했다.

4개소는 주민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연지공원, 망양공원, 죽변 도시자연공원구역, 후포공원이다.

군은 2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공원에서 흡연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울진군의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7월 전부 개정된 ‘울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울진군보건소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와 금연 중인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 789-5084)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 맞춤형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일일 흡연량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폐활량 측정, 스트레스 매파 검사, 금연 패치 등의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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