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정희 의원, “울진골프장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인가?”
상태바
[기고] 김정희 의원, “울진골프장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인가?”
  • 울진투데이
  • 승인 2020.09.28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천억원 순수군비 투입, 관리·운영방안 치밀히 준비해도 부족하다’

순수군비만 1천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진마린CC(울진골프장, 이하 골프장)은 매화면 오산리 산26번지 일원 121만9,740㎡ 18홀 규모의 골프장이다.

골프장은 부지 매입비 약 61억원, 18홀 조성 공사비가 710억원,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78억원이 투입됐지만, 아직 골프장은 토목공사 준공 막바지에 있고 클럽하우스와 야간 조명등 일부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공사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클럽하우스 건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물론, 공사가 지연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약 100억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울진골프장이 당초 예상했던 600억원대를 투입해 울진군민들은 물론 타지역의 골프인들이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 골프장 건설 전략이 무색해졌다. 오히려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본인은 골프장 준공 후,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지원법에 적용하여 일반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이 과연 최선책인지, 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몇 차례 제시했다.

무엇보다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나아가 군민들이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골프장 사업비 전액이 순수군비’라는 사실이다.

골프장 사업이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지역개발사업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민간위탁 사항이므로, 본인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는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임대 기간을 일정 기간 명시되지 않은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한 법률을 적용하여 여러 차례 의회에 승인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부결되다가, 결국 울진마린CC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9월 10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위탁(委託)과 임대(賃貸)의 정의를 보면, ‘위탁’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로, 예를 들면 운영을 부탁하거나 타인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부탁하는 것이다. ‘임대’는 임대인이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이다.

물론 위탁이나 임대를 해야 할 때 운영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영업보장도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순수군비 1천억원 가까이 투입된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것은, 사후 사업장 관리나 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본인은 골프장 위탁운영 기간이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3년이라는 운영 기간이 짧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골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장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5년의 운영 기간으로 계약하고 5년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군과 군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 만료 시점에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의 법률적 다툼으로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공항골프장은 지난 2002년 7월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시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스카이72는 정규코스 72홀, 연습코스 9홀, 연습장, 클럽하우스 등 기타부대시설을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하나인 B.O.T로, 사업비 전액을 운영사업자가 부담하고 15년의 운영기간 만료 시 골프장 부지의 소유주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협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는 운영 기간을 연장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민간 투자자는 본인의 수익을 창출하고 소액의 투자도 보장받기 위해 법률적인 분쟁도 불사한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새 주인을 찾습니다” (골프장)입찰공고는 기본임대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고 5년에 운영 기간을 5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활주로 신규골프 건설 예정지는 3년의 임대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임대료는 영업 요율로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조건은 골프장이 국내 최대의 규모인 만큼 3년 이상 18홀 골프장 운영 경험과 단독 참가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인 경우 320억원 이상의 자본총계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물론 위의 사업과 울진골프장은 다른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울진골프장의 현실을 좀 더 세심하고 치밀하게 시장을 분석해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한다. 민간위탁운영이라는 명분으로 그저 계약당사자에게 골프장을 맡기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울진군민의 자존심과 가치를 담보한 신한울1.2호기 건설에 대한 8개대안사업비로써 군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골프장 임대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일례로 인근 삼척시가 운영하는 블랙벨리CC는 연간매출이 50억원에 육박하며 순이익이 10억원 발생되고, 지역민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 5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캐디 종사자는 외부에서 유입돼(60~80명) 인구증가의 효과도 있다.

한편 울진군골프협회와 9월 간담회 시 제출된 자료의 현황을 보면, 울진골프동호인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원과 횟수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울진골프장 이용을 통해 지역동호인들의 골프장 사용료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부대비용 등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탁이나, 임대가 아닌 울진군이 직접 직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캐디 종사자 교육 과정을 개설, 졸업 후 일자리 확보는 물론 나아가 골프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 우리군에서도 프로 골퍼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만들어야 한다.

울진골프장의 10년 민간위탁 운영이 결정되면 우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진다. 어떻게 해야 1천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관광울진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냉정하고 통찰력있는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이 점을 울진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