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영계곡 캠핑장 위탁운영 “조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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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계곡 캠핑장 위탁운영 “조례 규정 위반”
  • 김지훈
  • 승인 2020.09.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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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위수탁 협약 관리운영’ 모두 부적정
-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 미제정, 근거없이 사용료 징수

경북도가 울진군의 불영계곡 캠핑장 위탁운영과 관련해 조례와 규정을 위반했다며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울진군(관광문화과)에서는 불영계곡 일원에 야영에 필요한 숙박·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소득증대를 하고자 불영계곡 캠핑장을 [표1]과 같이 ㈜◬◬◬건설과 관리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표1] 불영계곡 캠핑장 계약 현황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은 울진읍 대흥리 77번지 일원(구 불영계곡 휴게소)에 21억2천만원(균특회계 5억원, 지방비 16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 미제정

“불영계곡 캠핑장은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없이 특정 법인에 위탁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2018년 6월 30일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완료를 앞두고, 불영계곡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18년 5월 1일 불영계곡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18년 7월 10일 (주)◬◬◬건설과 불영계곡 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건설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용객에게 [표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표 2] 불영계곡 캠핑장 사용료

그 결과 불영계곡 캠핑장은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없이 특정 법인에 위탁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운영되어 왔다.

□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부적정

“울진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울진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건설은 입찰공고일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되지 않으나, 2018년 5월 24일 울진군 울진읍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주어 수탁관리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관리수탁자 선정 후, 사무와 재산을 동시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위탁료 산정을 위해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으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 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 위탁료를 산정한 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한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제한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울진군에서는 2018년 3월 30일 ‘불영계곡 캠핑장 민간위탁운영계획’을 입안하고, 2018년 5월 1일 입찰공고를 함에 따라 [표3] 불영계곡 캠핑장 입찰 현황과 같이 3곳에서 입찰하였고, 2018년 6월 19일 적격심사 후, 2018년 7월 10일 ㈜◬◬◬건설과 불영계곡 캠핑장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3] 불영계곡 캠핑장 입찰 현황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년 3월 30일 수입·지출의 원가계산을 통한 위탁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불영계곡 캠핑장 민간위탁운영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울진군 홈페이지만을 이용하여 2018년 5월 1일 입찰공고를 한 후, 2018년 7월 10일 ㈜◬◬◬건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8년 5월 1일 공고 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공고한 사실이 있으며, 울진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울진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건설은 입찰공고일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되지 않으나, 2018년 5월 24일 울진군 울진읍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주어 수탁관리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불영계곡 캠핑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업체가 선정되었고, 울진군민이 개찰결과 및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 위․수탁 협약 및 관리운영 부적정

“울진군은 수탁자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하고 있고, 캠핑장 및 주차장의 요금을 울진군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탁자의 운영관리상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지도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불영계곡 캠핑장의 요금이 울진군과 협의도 없이 책정되고 위 캠핑장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영계곡 캠핑장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5조 및 제6조에는 홈페이지는 수탁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수탁재산의 관리와 운영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협약서」 제7조 및 제12조에는 캠핑장과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는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관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수탁업체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지 여부 및 수탁재산의 관리와 운영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캠핑장 및 주차장의 요금은 울진군과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운영관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관광문화과)에서는 수탁자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지 아니하고 있고, 캠핑장 및 주차장의 요금을 울진군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탁자의 운영관리상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지도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불영계곡 캠핑장의 요금이 울진군과 협의도 없이 책정되고 위 캠핑장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경북도는 울진군수에게 ‘불영계곡 캠핑장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캠핑장 위․수탁 계약이 이뤄져야하며, 「불영계곡 캠핑장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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