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대교 건설사업, 사업비 23억2900만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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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대교 건설사업, 사업비 23억2900만원 낭비
  • 김지훈
  • 승인 2020.09.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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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무리한 사업추진 부적정 ‘기관경고’
- 타당성 조사 미실시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산정 지급 부적정

군이 추진했던 왕피천대교 건설사업이 부적정하여 경북도의 사무감사에세 ‘기관경고’와 ‘주의요구’를 받았다.

경북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울진군은 2014년 11월 21일 ◫◫◫㈜과 합의한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에 포함된 왕피천대교 건설공사를 위해,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중 2017년 7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2019년 12월 23일 타절 준공 및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 타당성 조사 미실시 등 사업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울진군은 ◫◫◫과 협의하여 확보한 왕피천대교 건설 사업비 490억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당초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44백만원)와 왕피천대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8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는 2015년 3월 23일 ㈜△△와 용역계약을 맺고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치교 형식의 교량으로 건설하면 29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B/C : 0.61) 도로건설에 따른 경제성은 확보되지 않는다는 보고서(2015. 8.)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왕피천대교 사업계획(교량 L=400m, B=12m, 연결도로 L=200m)과 총 사업비 490억원을 명기하여 ◘◘◘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였다.

또, 울진군 ◘◘◘에서는 2015년 9월 4일 투융자심사 결과를 ◔◔◔◔◔◔과로 통보하면서 총사업비 490억 원이 소요되는 왕피천대교 건설공사 건에 대해 경제적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우나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2015년 11월 16일 ㈜▲▲▲▲▲▲ 외 2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한 아치교가 아닌, 고가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장교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총사업비 6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보고서(2019. 12.)에 따르면 최종 확정 사업비를 591억원으로 검토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본설계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검토되었으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어야 하며, 타당성 조사 기간 동안 과업을 중지하고 사업추진의 적정성이 확보된 이후 실시설계, 건설 사업관리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울진군 ◔◔◔◔◔◔과에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검토를 받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사업추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2019년 12월 23일 정산 처리하여 기투자한 사업비 23억2900만원을 낭비되게 한 사실이 있다.                                         

□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부적정

또한, ◔◔◔◔◔◔과는 2017년 2월 27일, 위 [표]의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면서 교량 접속도로 램프구간에 편입예정인 근남면 산포리 746-1 임야는 6,960㎡으로 2억1193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전필지 23,141㎡에 대한 보상금 7억464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경북도는 울진군수에게 “왕피천대교 건설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다 중단하여 기투자한 사업비 23억2900만원을 낭비한 울진군에 대해 「경상북도 자체감사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왕피천대교 건설사업의 예산은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추진으로 전면 전환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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