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종합감사 ‘울진군 부당행정으로 시정·주의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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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종합감사 ‘울진군 부당행정으로 시정·주의 13건’ 적발
  • 전석우
  • 승인 2020.09.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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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피천대교 건설공사 추진 허술 ‘기관경고’ 처분받아

울진군이 최근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13건의 부당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울진군에 행정상 조치로 시정 5건과 주의 8건 등 13건과 함께, 재정상 조치로 감액 2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감사 인력을 투입해 울진군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적절한 행정 업무 사례 13건을 적발했으며 기관경고 1건, 주의 8건, 시정 5건을 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과다 계상된 부구3교 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해서도 감액 조치했다.

경북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5급 승진대상자 승진임용순위명부 미작성 및 승진임용순위 부적정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왕피천대교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기관경고) ▲거북초해중공원(씨워킹)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울진아쿠아리움 위탁용역 계약 및 운영 부적정 ▲특허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 부적정 ▲분할수의계약 부적정 ▲민원처리 및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 △흥부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부구3교 설치공사 시공 등 추진 부적정 △불영계곡 캠핑장 위탁운영 부적정 △원상회복 조치 미이행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변경)허가 부적정 △2018년산림소득(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경북도는 승진인사 관련 2건을 비롯해 왕피천대교 건설공사 등 8건은 ‘주의’, 불영계곡 캠핑장 위탁운영을 비롯해 5건은 ‘시정’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과다 계상된 부구3교 설치공사와 흥부생활공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대한 8496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했다.

경상북도가 지적한 울진군 종합감사 ‘주의’ 조치 8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 5급 승진대상자 승진임용순위 명부 미작성 및 승진임용순위 부적정

울진군은 인사위원회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의결된 순서대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의결된 순서대로 이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울진군은 정상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9급 공무원 7명을 8급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근속 승진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왕피천대교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기관경고)

경북도는 왕피천대교 건설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다 중단하여 기투자한 사업비 23억2900만 원을 낭비한 울진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자체감사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490억 원이 소요되는 왕피천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타당성 조사 미실시 등 사업추진 부적정과, 교량 접속도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편입예정 임야는 6,960㎡으로 2억119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전(全)필지 23,141㎡에 대한 보상금 7억464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부적정을 지적했다.

울진군은 2014년 11월 21일 한수원㈜과 합의한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에 포함된 왕피천대교 건설공사를 위해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중 2017년 7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2019년 12월 23일 타절 준공 및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 거북초 해중공원(씨워킹)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울진군은 2017년 매화면 오산항 내에 조성키로 한 거북초 해중공원(씨워킹)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류장 확보 요구 등 민원 건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사업초기 사업의 타당성 등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17년 12월 28일 거북초 해중공원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사업비 5억2244만 원을 낭비해 주의 조치됐다.

■ 울진아쿠아리움 위탁용역 계약 및 운영 부적정

울진아쿠아리움이 그동안 위탁용역 계약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안은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경비 원가산정 부적정 ▲용역 대가지급 시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 ▲민간위탁금 계약조건 부적정 ▲경찰가족 특정집단 특혜성 할인 등이다.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울진아쿠아리움은 지난 2009년에 완공하여 2011년 10월 15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특허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 부적정

울진군이 특허가 있는 6단형 게시대는 별도 계약하고, 저단형 게시대는 일반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특허가 없는 품목을 포함한 특허를 사유로 수의 계약했다. 또 특허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사유로 특허품 사용을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조치됐다.

■ 분할수의계약 부적정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은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하여야 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울진군은 민선7기 군정슬로건 변경에 따른 신속 교체 및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사유로 2018년 9월에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어야 하는 빌보드 안내판 정비사업을 7개 관내업체에게 2천만 원이하 12건의 사업으로 분할,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 민원처리 및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이 2019년 7월 24일 ◧◧면 ◨◨리 0000번지 등 3필지에 ‘∈∈∈ 부대시설 신축(야외데크 및 ∋∋장)’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었고, 2019년 11월 26일 허가목적 변경허가를 내주는 등 개발행위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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