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군의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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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군의회 가결
  • 김지훈
  • 승인 2020.09.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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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예산 206억1700만원 등 조례안 의결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표결에 앞서 김정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다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표결에 앞서 김정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다

울진마린CC(울진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진통 끝에 9월 10일 속개된 제241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찬성 의원은 이세진 의장을 비롯해 장유덕 장선용 강다연 신상규 의원이고, 반대를 표명한 의원은 장시원 김창오 김정희 의원이다.

특히 김정희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군이 제출한 10년을 명시한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에게 심사숙고를 호소했지만, 무소속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6억 1700만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 4천 1백만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7600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 49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2020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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