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군수, 황보리 골재채취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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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군수, 황보리 골재채취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해
  • 전석우
  • 승인 2020.08.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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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수와 (전)경제건설국장, 안전건설과장, 담당팀장 등 3명 공무원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 골재채취업자 김모 대표 외 1명 ‘사기’ 혐의로

울진군 황보리 골재채취 ‘체불 대금’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의 중장비·덤프트럭 차주들은 전찬걸 울진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시해 24일 오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까지, 울진군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결국 울진군수와 (전)경제건설국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김모 대표 외 1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가칭 장비대금 체불 피해 덤프차주협회(회장 이상찬)를 결성하고, 울진군청 동편에서 기성면 황보리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 대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울진군에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당시 군 관계자는 “군은 우선 골재채취장을 복구해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체불 문제는 사인 간 거래로 당사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군으로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께 울진지역 A골재채취업체는 기성면 황보리 100-6번지 등 29필지 1만7836㎡ 면적에 2만8608㎥ 생산 목표로 같은 해 11월31일까지 육상골재채취 등의 명목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담당 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이 “A업체가 당초 허가면적 1만7836㎡을 초과해 이 일대 농지 3만㎡을 마구 파헤친 뒤 허가생산량 2만8608㎥ 보다 4~5배가 넘는 골재를 채취했음에도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들이 골재채취 현장에서 반출되는 골재량 등을 매일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골재채취 반출량과 다르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골재채취 허가량보다 4~5배가 넘는 골재를 채취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고소장에는 사업주 김 대표 외 1명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찬걸 군수의 선거캠프에 깊숙이 개입하며 전 군수의 선거운동에 사활을 건 전력도 있어 이에 따른 특혜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따냈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업체는 이 일대 농지 3만㎡를 마구 파헤친 뒤 생산 목표보다 4~5배가 넘는 골재를 채취, 울진지역 레미콘 업체와 부산지역 골재업자 등에 불법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인근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 등 국유지 6000여㎡도 불법으로 훼손한 후 골재를 채취한 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이렇게 채취업자가 허가량 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반출할 수 있었던 것이 울진군 담당 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이 어떠한 행정제재나 명령도 하지 않고 채취량에 맞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업자들과 결탁 또는 불법행위를 묵인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어 “골재업자 김씨가 전찬걸 군수의 선거운동 시 선거캠프에 깊숙이 개입하여 도와준 보답으로 울진군수가 허가를 해 준 것이고 군수가 개입되다 보니 담당 직원들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후포항에서 바지선에 실려 반출된 골재량은 10만9480㎥로 허가 생산량 2만8608㎥의 4배가량이 되고 그 외에 반출된 골재 생산량을 따지자면 허가 생산량의 5~6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채취한 골재는 관내에서 70%가 소비되고 나머지에 대해 외부 반출이 허용됨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허가량보다 4~5배가 되는 골재를 채취한 것은 공무원들의 결탁이나 묵인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담당 공무원들이 골재채취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에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확인하고, 골재업자와 결탁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는 이런 골재채취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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