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평해보건지소 K모 공무원, 폭언·직장내 괴롭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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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평해보건지소 K모 공무원, 폭언·직장내 괴롭힘 호소
  • 전석우
  • 승인 2020.08.10 23: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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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평해보건지소의 K모(간호8급) 공무원이 상습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고 있다. K씨는 10일, 가해자 A모씨를 상대로 울진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K씨는 10일 오후, 본지에 제보를 통해 “업무복귀를 하게 되면 가해자 A씨와 보건소에서 무조건 같이 일하게 되는데, 2차 가해 예고까지 하고 당당하게 본인의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과 절대 같이 일할 수 없다”며, “A씨가 타 지역에 가든지 제가 타 지역을 가든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K씨는 상습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일삼은 가해자로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A(무기계약직)씨를 지목하며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이런 싸가지 없는 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는데, 날 무시하냐” 등 위협적인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1층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마치고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가려는데 몸을 세차게 밀치고 “어딜 나가냐” 소리치면서 접수실을 나가지 못하게 유사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A씨가)본인 남편이 농협 상무이며 시아버지가 지역유지라 절대 안 잘린다며 의기양양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날 일로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호소했다. K씨는 “심한 트라우마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 병가 중”이라고 상해진단서 등을 제시했다.

K씨는 “그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의 인신공격성 폭언을 들었지만 저 한 사람만 참으면 지나갈 일이라 생각하고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날 겪은 일로 “언제 그 사람이 돌변해서 본인에게 신체적 위험을 가할지 무섭다. 함께 근무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진군은 7월 29일, K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A씨를 울진군 공무직근로자운영규정 제54조 및 제67에 따라 ‘견책’ 조치했다.

하지만 K씨는 징계 수준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면서 “A씨가 전화와 문자로 2차 가해를 예고하는 내용을 보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병가 중에도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같은 보건소에서 가해자와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며,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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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2020-08-12 15:50:31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폭행 폭언이라니 어디 믿을 구석있는 무기직사람인가보네

울진군민 2020-08-12 14:25:12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뽑았기에 저런사람을 ㅉㅉ

울진 2020-08-12 13:43:20
지속적인 괴롭힘에 엄청 힘들었을듯 하네요ㅠ

2020-08-12 13:06:49
2차가해라니 기관에서 조치안해줍니까

시국이 2020-08-12 12:55:20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저런 일이 일어나죠?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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