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코로나19 일자리 생계안정지원 사업대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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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 일자리 생계안정지원 사업대상자 신청
  • 전석우
  • 승인 2020.04.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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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 29일까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실업자, 프리랜서 등 대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하여 9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생계안정지원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실업자, 비정규직 특별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며, 3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1유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또는 휴업을 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2유형은 코로나19 피해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학원 강사 및 관광업 종사자 등 프리랜서 대상이다. 1일 최대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3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등 단기 일자리를 울진군에서 발굴하여 제공한다.

1, 2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 기준, 이전부터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3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3유형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울진군에서 읍면별 수요를 긴급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9일부터 12일까지는 울진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29일까지는 온라인(홈페이지) 외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유급휴가지원금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그리고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해당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울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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