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선제적 조례 제정·개정으로 군민들의 복지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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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남 의원, “선제적 조례 제정·개정으로 군민들의 복지 실현해야”
  • 전석우
  • 승인 2024.03.2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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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남 군의원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춰 관련조례나 규정도 빨리 바뀌어져야 한다”며 조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검토 및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복남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제27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야별,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안 심사 시 대부분의 사업들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계속사업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변화된 사회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거나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경제나 일자리, 주거환경 및 복지, 그리고 농수산 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바람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법규나 조례로는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분야별,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조례의 정비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나 규정으로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인 만큼 이에 맞추어 관련조례나 규정도 빨리 바뀌어져야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의 복지를 실현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복남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복(福)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건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푸른용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규인 “조례”의 역할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기준 10대 원칙 중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그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실시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안 심사 시 각 부서별로 편성된 기부 또는 보조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계속사업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변화된 사회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거나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되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경제나 일자리, 주거환경 및 복지, 그리고 농수산 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바람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법규나 조례로는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야별,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정되고, 개정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첫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중 지원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차후에 법률적 미비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지 않고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있도록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이나 사업의 목적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 되었거나 오랜 기간 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조례 등에 대해서는 조례의 실효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모든 조례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나 규정으로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인 만큼 이에 맞추어 관련조례나 규정도 빨리 바뀌어져야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의 복지를 실현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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