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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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전석우
  • 승인 2024.03.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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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3. 18.(월) 새벽 동해앞바다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월 17일 12시부터 3월 21일 24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3m이상의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상특보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지속적 너울이 연안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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