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복 울진군수 군정답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과 기성면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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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 군정답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과 기성면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겠다”
  • 전석우
  • 승인 2023.1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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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의원의 기성비행장 비행훈련원 관련 질문에 답변
사진 = 울진군의회 유튜브 캡쳐
사진 = 울진군의회 유튜브 캡쳐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의회 안순자 의원의 기성비행장 비행훈련원 문제 등과 관련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손병복 군수의 안순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일,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졌으며, 안 의원은 ▲기성비행장 비행훈련원 계약 기간 ▲비행훈련원 계약 시 우리 군에서 제시한 조건 ▲비행훈련원의 소음피해에 대한 군의 대응 ▲비행훈련원의 초급훈련의 베트남 이전 진행 현황 ▲소음피해에 대한 향후 군 집행부의 대책 ▲죽변비상활주로 대안으로 기성비행장이 결정된 과정 ▲주민들의 각종 재산권과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 즉각 실시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협조 시 기성면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손병복 군수는 이에 대해 ‘비행훈련원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와 운영상 문제’와 ‘울진 기성공항 비상활주로 지정 관련 문제’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 답변했다.

손 군수는 비행훈련원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와 운영상 문제에 대해 “울진군은 주민 대표와 더불어 비행훈련원의 폐쇄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전달했으며, 또한 소음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 국토부와 훈련사업자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안순자 의원이 요청하신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비행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재산권 및 정신건강 피해 연구용역 부분에 대하여 2024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과 기성면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죽변비상활주로 대안으로 기성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해 “1978년에 개설된 죽변비상활주로는 2015년 12월, 죽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죽변비상활주로 폐쇄를 위한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등을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군민 차원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2022년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죽변비상활주로 관계기관 협의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예정지는 죽변비상활주로와 거리가 600m로, 원전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울진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에 죽변비상활주로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2022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주재 범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2016년 기 합의된 내용에 의거 울진비행장 대체 시설 기능보강 추진으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12월, 정부 주도하에 권익위, 국토부, 국방부, 산자부, 울진군 등 7개 기관이 2016년 기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부 대 양여를 통해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울진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재조정합의가 되었고, 조정 합의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발전전략을 위해 기성면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의견제출 1건 및 반투위 등 지역 대표들의 반대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어야만 주민주도의 기성면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는데, 기성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성면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주민 참여 유도, 지원 방안 마련 등 기성면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울진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진행됐으며 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회기 운영을 종료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의 군정질문과 손병복 울진군수의 답변 전문이다.

 

■ 울진군의회 안순자 의원 군정질문서

먼저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할 내용은 첫째, 울진공항 기성비행훈련원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운영상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관련한 울진기성공항 비상활주로 지정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청하려 합니다.

1. 현재 기성비행장 비행훈련원이 소재한 지역은 기성면입니다. 하지만 기성면의 주인이고 피해당사자인 우리 기성면민들은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고 언제 재계약했는지 공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2. 현재 기성비행장 비행훈련원은 기존업체와 재계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행훈련원 계약 시 우리 울진군과는 협의가 있었는지? 우리 군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3. 기성면민들은 오랜 비행훈련원의 엄청난 소음피해로 인해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었고, 그로 인해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비행훈련원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국토부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성면민들이 아닌 군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우리군은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유명무실해진 상생협의 내용을 보면 초급훈련은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이전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기성비행장 훈련원은 국내에서 인천공항 다음으로 많은 하루 240회의 항공운항, 480여 차례의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당 550원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기성면민은 국가와 울진군을 위해서 오랫동안 엄청난 소음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정책에 협조하고 항공인재양성에 많은 힘을 보태왔는데, 이젠 더 이상 기성면민들의 피해만 강요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행훈련원을 폐쇄하던지 아니면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기성면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 집행부의 대응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기성면민들의 판단입니다. 향후 군 집행부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죽변비상활주로 대안으로 기성비행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성면민들은 말도 안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력히 울진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비상활주로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을 굳이 우리군에서 기성비행장을 대안으로 협조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비행훈련원으로 인한 재산권과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활주로 이전으로 인한 기성면민들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군 집행부에서 죽변비상활주로 대안으로 기성비행장으로 결정된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손병복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수십년간의 기성비행장 비행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재산권과 정신건강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즉각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의 피해 진단없이 제트기 속도처럼 일방적으로 비상활주로까지 기성비행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올바른 국가정책도 아니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울진군의 행정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손병복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에서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대형투자를 유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성면민들이 백번 천번 양보해서 협조한다고 한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중장기 엄청난 사업계획은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의 대안인 기성비행장이 없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울진군에서 기성에도 죽변 못지않은 대형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기성면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복 울진군수 군정질문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행훈련원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와 운영상 문제』와 『울진 기성공항 비상활주로 지정 관련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첫째,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계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200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울진공항으로 착공하여 175만9천㎡ 면적에 총사업비 1천317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당시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진군은 비행훈련원 유치로 방향을 전환해 양양공항과의 경합 끝에 유치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행훈련원은 국가에서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울진비행훈련원 사업자 선정은 국내 조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울진군(前김용수 울진군수)은 비행훈련원 유치를 위해 200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前정종환) 및 경상북도지사(前김관용)와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서 제4조(경상북도 및 울진군의 지원)에 따라 소방 시설 지원 및 기숙사 시설(공사비 94억원)을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제공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울진비행훈련원의 조종사 양성 교육을 위한 1단계 울진비행장 훈련사업자 선정(2010년~2013년)을 시작하여, 2단계 사업(2014년~2018년)에 이어,현재 3단계 사업(2019년 ~2023년)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단계 울진비행장 훈련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자로 지정된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늘드림재단에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울진비행장 훈련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늘드림재단과 훈련사업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기숙사 준공 후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늘드림재단과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 관리위탁 계약을 하고, 2014부터 2019년까지 3차례 연장승인을 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계약만료에 따라지난 11월 27일 하늘드림재단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 위탁관리 계약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 승인 및 사용허가 연장 요청하였으나,

▶기성면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울진군에서는 계약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둘째,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훈련사업자 계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울진군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훈련사업자 선정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부터 실시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써 훈련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계약 및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울진군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2023년 11월 2일 4단계 훈련사업자 선정 시 선정평가위원으로 주민대표 2명을 요청하여

▶울진군은 소음대책위원회로부터 2명을 신청받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였으나,이후 소음대책위로부터 선정평가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상생협의체 구성과 합의서에 따른 회의 개최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상생협의체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울진군, 소음대책위원회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이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음대책위원회에서는 합의 사항 파악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국토부에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요구를 하였고,

▶울진군에서도 2023년 8월 6일과 11월 8일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유선으로 수 차례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을 대표하여 울진군과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비행소음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12일 국토부에 죽변비상활주로 기성공항 이전과 비행교육훈련원 4단계 사업을 반대하는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성면 소음대책위원장 등 183명의 울진비행장 소음 관련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에 따른 주민 애로를 호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음대책위의 집단 민원에 따른 울진군의 입장 요구에 대해 울진비행교육원이 국가정책상 필요한 기관이나, 비행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울진비행장 비행훈련 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국토부 관계자의 기성면 방문 간담회 시, 범군민대책위원장과 비행소음대책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우리 군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소통 노력과 지역주민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합의서 내용에 따른 초급훈련 과정의 베트남 이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상생협의체 회의 시 울진비행훈련원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조종사 초급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20년까지 해외로 이전을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우리 군은 2021년 12월 1일 합의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한국-베트남 공동비행훈련원 설립 합의에 따라 2018년 12월 한국-베트남 합작 비행훈련원 설립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1월 비행훈련장 이전에 대한 베트남과 MOU체결을 하였으나,2020년 3월 베트남 교통부로부터 여객 비행기 운행증가로 비행훈련장 이용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울진군은 기성면을 통하여 소음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면 회의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울진군은 국토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상생협의회 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기성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행훈련원 폐쇄 또는 피해에 대한 배상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매월 1회 기성면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합의서 내용의 8개 안 이행 상황 확인 및 비행훈련원 폐쇄,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요구가 있어, 울진군은 지역주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두 차례 국토부에 회의 개최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기성면 행복나눔센터 2층에서 개최한 범군민대책위원장과 소음대책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 방문 간담회 시 주민들의 폐쇄 요구에 대하여 국토부에서는 비행훈련원의 폐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울진군은 주민 대표와 더불어 폐쇄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소음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 국토부와 훈련사업자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이번 군정 질의에서 안순자 의원이 요청하신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비행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재산권 및 정신건강 피해 연구용역 부분에 대하여

▶2024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과 기성면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비상활주로 이전

다음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 죽변비상활주로 대안으로 기성비행장이 결정된 과정과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개설된 죽변비상활주로는최근 10년 동안 2012년 11월, 2017년 11월, 2020년 11월 등 3~5년 주기로 총 3차례에 1~2시간 정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죽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5,075명이 죽변비상활주로 폐쇄를 위한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죽변비상활주로 관계기관들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조정 합의를 체결하고, 2017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실무협의체 활동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5월,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606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다시 한번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 2018년 9월, 청와대 울진범대위 총궐기대회

○ 2018년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서명운동 본부 발족

○ 2020년 11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21년 3월, 청와대 광장에서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공동 입장문 발표

○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21년 10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 100만 명 돌파

○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 전달

○ 2022년 1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과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군민 차원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 2022년 5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고,

○ 2023년 6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 신한울 3·4호기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하는 등 정상적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2022년 6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죽변비상활주로 관계기관 협의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예정지는 죽변비상활주로와 거리가 600m로, 원전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울진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군은 2022년 6월부터 정부에 죽변비상활주로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공군에서는 작전상 비상활주로를 단독 폐쇄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은 불가하며, 2016년에 기합의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2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주재 범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2016년 기합의된 내용에 의거 울진비행장 대체 시설 기능보강 추진으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성면 주민을 대상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12월, 정부 주도하에 권익위, 국토부, 국방부, 산자부, 울진군 등 7개 기관이 2016년 기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부 대 양여를 통해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울진 비행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재조정합의가 되었습니다.

▶조정 합의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 공항 이전 시 기성면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발전전략을 위해 기성면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 의견제출 1건 및 반투위 등 지역 대표들의 반대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어야만 주민주도의 기성면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반투위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가구당 매월 3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가구당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성면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성면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주민 참여 유도, 지원 방안 마련 등 기성면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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