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졸속 획정된 경북지역 선거구는 재검토되어야"
상태바
박형수 의원 "졸속 획정된 경북지역 선거구는 재검토되어야"
  • 전석우
  • 승인 2023.12.06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5일) 발표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다"고 밝혔다.

5일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기존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향후 국회의 논의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각 정당의 의견 및 지리적·생활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선거구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졸속 획정된 경북지역 선거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어제 발표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다.

특히 경북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된 영덕, 청송, 의성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울진을 임의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데 급급했다.

이번 획정안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의성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공선법 제24조에서는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이번 획정안을 마련하면서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4월에 경북 선관위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공청회 참석 요청을 한 것이 전부였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참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각 정당과 해당 지역 주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획정안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할 사항을 도당에 형식적으로 묻는 시늉만 한 채 획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 획정위의 안이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선거구 획정위는 울진과 청송, 의성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연관이 없음에도 깊은 숙고 없이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서쪽 내륙의 의성부터 동쪽 해안의 영덕, 울진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의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 이렇게 울진이 분리되어 나가면 남아 있는 영주, 영양, 봉화의 경우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차차기 총선에서 인구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

향후 국회의 논의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각 정당의 의견 및 지리적·생활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선거구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