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석 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도의원에게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까지 상실하게 됐다.
한편, 김원석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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