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김정희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부의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정희 부의장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은 김정희 부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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