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도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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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도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울진투데이
  • 승인 2023.07.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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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자 울진군의원 항소심 기각...1심 선고 '무죄' 확정
사진 =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에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반면,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안순자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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