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원자력안전위 허가 여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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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원자력안전위 허가 여부만 남아
  • 울진투데이
  • 승인 2023.06.1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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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 승인으로 20개 인허가 일괄 완료, 착공 위해 원안위 건설허가만 남아
-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
- 한수원 즉시 부지정지 착수, 보조기기·시공계약 진행 등 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 12일(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上)의 건설 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세부 계획(설비개요, 위치, 기간, 자금, 환경보전 등)이다. 원전건설 단계는 ➊전기본 반영(전기사업법) → ➋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 ➌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 (건설) ⇢ ➍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 (시운전 및 준공)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22. 7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하였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 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 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6월 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즉시 착공될 예정이다. 단,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정지 작업은 원안위 건설허가 이전 시행 가능하다.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상(上) 신한울 3ㆍ4호기는 각각 ‘32년~’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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