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달라지는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및 결과 소방관서 제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이 점검 불가, 관리업자를 선택 후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수리 조치 등이다.
송인수 서장은 “바뀌는 법령등을 꼼꼼하게 살펴 건축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울진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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