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기성면 정명리 산불 낸 60대 방화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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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기성면 정명리 산불 낸 60대 방화범 구속
  • 전석우
  • 승인 2023.05.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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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감시원 선발 탈락에 불만 품고 고의로 범행

경찰이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범을 구속했다.

울진경찰서는 산불감시원 선발 탈락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불을 질러 기성면 정명리 임야 약 1.4ha(약 4,300평)를 소훼한 혐의로 방화범 A씨(64세, 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3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와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후 송치할 예정이다.

기성면 정명리 산15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2월 1일 오후 10시 32분께 최초 신고되어 자정을 조금 지난 24시 29분께 주불이 진화되어 총면적 0.9㏊의 산불 피해를 입혔다.

지난 2월 6일 울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산불 발생 원인조사 과정에서 방화범의 흔적을 발견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 현장 전문 감식 진행을 통해 방화로 인한 산불임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과학수사부서)에 증거자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방화범은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장치하여 범행 후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감식관은 “해당 방화범은 산불에 대해 나름 많이 연구한 범죄자로 재범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이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불방화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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