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26일 제26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영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유족의 당초 의사와 달리 자연장지 사용 초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 또는 반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2조(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제5항의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단,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 후, 60일 이내에는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반환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박영길 의원은 “당초 의사와 달리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한하여 안장 후 6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반출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가족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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