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원석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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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원석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 전석우
  • 승인 2023.04.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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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울진군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1심 선고공판은 5월 1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4일 오후 3시 5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3시 55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순자 울진군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종사자 2명은 각각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15일 오전 11시에 대구지법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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