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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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전석우
  • 승인 2023.04.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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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5일 동해북부해상 풍랑주의보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5일 오전 6시~ 8일 오후 6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새벽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6일 목요일은 최대 2-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이며, 풍랑주의보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너울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원식 서장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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