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상태바
경북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전석우
  • 승인 2023.04.0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불예방 계도·홍보 강화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집중단속
- 최근 3년(20~22) 청명·한식 전후 산불 발생 10건, 135ha 피해

경북도는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를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청명·한식을 전후해 묘지관리, 산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행위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묘지, 유원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와 불법소각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道 및 23개 시군에 설치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감시원 2500여명, 감시초소 390개소, 감시탑 230개소, 감시카메라 181개소를 통해 밀착 감시하는 동시에, 도청 사무관으로 구성된 지역책임관이 235개 읍면에서 현장 계도 활동도 펼친다.

또 성묘객 등의 실화 예방을 위해 공원묘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만약의 경우 산불이 발생하면 도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0여명과 가용헬기 34대(시군 임차 18, 산림청 7, 소방본부2, 군부대 7)가 골든타임(30분 이내) 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

아울러,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임차헬기로 계도 비행을 하는 등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잿더미로 변해 버릴 수 있다”며, “산림 안에서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