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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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 전석우
  • 승인 2023.02.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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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까지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3월 3일까지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 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 중 어선이 74.2%, 레저기구 18.2% 등이었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 불량이 46.2%, 운항 부주의가 33.6% 관리 소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고, 특히 대형선박의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도 56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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