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대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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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대책 돌입
  • 전석우
  • 승인 2023.02.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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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대책을 시달했다.

선거일 20일 전인 2월 16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149건(고발 6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84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선거 같은 기간의 총 223건에 비해 33% 줄었으나 전체 고발건 중에 기부행위 건수는 52건(84%)에 달하고 있어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질서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돈 선거 우려 현장 대응 강화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단속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후보자 등을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위반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상황발생 즉시 광역조사팀 투입하는 한편,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시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순회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 운영

특히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 돈 선거 엄단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

돈 선거 정황 발견 시에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금품 수령자에게는 5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자는 신원보호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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