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의정비심의회, 군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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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의정비심의회, 군의원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결정
  • 전석우
  • 승인 2022.10.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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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동결… 도내 군 단위서 두번째로 적어

울진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으로 구성해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2026년 4년간 울진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주광진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의정비 결정 시 참고지표인 울진군 주민 수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진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한 후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인상된 1.4%는 전체 연봉 기준이 아닌 월정수당에만 적용된다. 월정수당은 매월  2만2050원(연간 26만4600원)이 올라 기존 157만5000원에서 159만7050원으로 오른다.

또,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 결정사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울진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한편, 올해 울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연간 110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지난 2011년부터 12년 동안 1890만원으로 동결해 왔다. 이는 경상북도 13개 군 지역 중에서 12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원 의정비 총액은 3236만4600원으로 올해(3210만원)보다 26만4600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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