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오는 12월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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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오는 12월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 전석우
  • 승인 2022.05.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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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라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 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숲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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