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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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 전석우
  • 승인 2022.04.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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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1억 1600만원, 도의원 4500~4600만원, 군의원 3900~4000만원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지난 1월 21일 확정 공고했다.

울진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1600만원이며, 경북도의원선거는 1선거구 4600만원, 2선거구 45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또, 울진군의원선거는 가·나·다선거구 3900만원, 비례대표 울진군의원선거는 4000만원 이내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울진군수 2,558부, 도의원 제1선거구 1,445부, 도의원 제2선거구 1,113부, 군의원 가선거구 706부, 나선거구 739부, 다선거구 1,113부를 각각 발송할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오는 5월 12~13일 후보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탁금(▲시도지사·교육감선거 5000만원 ▲군수선거 1000만원 ▲도의원선거 300만원 ▲군의원선거 200만원(예비후보자등록시 20% 납부))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7일 5시 30분 기준 울진군수는 2명, 경북도의원은 5명, 울진군의원은 12명 등 19명이 등록을 마쳤다. 또 경북도지사는 0명, 경북도교육감은 임준희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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