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관위, 3월 3일부터 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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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선관위, 3월 3일부터 20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전석우
  • 승인 2022.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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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D-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게 금지된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제20대 대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내달 3일부터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을 안내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입원.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 연장 운영한다.

다만, 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3월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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