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9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확진자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7일간 격리되며, 격리 시작 시점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 통일된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완화됐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 왔지만,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격리기간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7일 수동감시), 미접종자만 7일 간 격리된다.
격리·감시 해제시점은 접종완료자는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는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이다.
또 동거인 중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되고, 다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를 하지 않고 최초 확진자와 동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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