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산업연구원, 연구수당 5380만원 부당 지급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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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산업연구원, 연구수당 5380만원 부당 지급 ‘들통’
  • 전석우
  • 승인 2020.12.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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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道) 감사서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통보

경북도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월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북도는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연구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며 시정을 통보했다.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말았어야할 연구수당 53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판단에서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고, 산업기술협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에 따라 연구수당 등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예산에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연구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때에는 국고보조사업비 사용지침에 따르거나 직원수당규정 등 사규에 그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해야 하고 규정에 없는 연구수당을 편성 및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환동해산업연구원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해양미생물활용 천연색소(인디고) 개발 등 13건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사규 등 편성근거도 없는 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뒤 원장을 비롯한 내부 직원 등에게 5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말았어야할 연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회계규정’ 제136조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예산편성 및 연봉제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Ⅰ.예산집행 10대 원칙’,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경비 집행’에 따르면 급여는 내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로도 지급할 수 없다.

또,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북도는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은 수당규정 내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구수당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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