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적극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추진으로 오는 27일 380여 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취소됐다.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영양군청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 시설로 온정면 백암온천 숙박시설 이용계획을 전면 취소했으며, 영양군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승우 온정면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울진군이나 온정면으로부터 철회 공문서를 비대위로 받은 후 자진해서 현수막 철거와 집회 철회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의 약 39%가 도입되고 있는 베트남은 자국민의 귀국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 계절근로 활동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려 해도 베트남 정부가 지금처럼 자국민의 입국을 계속 금지한다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법무부는 베트남정부에 ‘계절근로자 활동 종료 후 돌아갈 때 자국으로의 귀환권이 있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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