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랑상품권이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 유도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상품권은 울진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외에서는 불가하다.
지난 2월 21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이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캐시백 포인트)는 최대 10%이고 평소와 명절 등 성수기를 고려해 적용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상품권 발행 운영과 관련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4월말경에 결과가 나오면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쯤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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