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해안가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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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해안가 불법행위 단속
  • 울진투데이
  • 승인 2023.07.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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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 공유수면 무단점용, 국유재산 무단사용 행위 등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은 태풍 내습기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역 내 해안가와 항포구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위반행위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어촌 정주어항과 소규모 어항 중심으로 공유수면내 불법으로 설치한 수족관, 컨테이너 등 장기간 방치된 폐어선이나 폐기물로 인해 태풍 내습 등 자연재해시 구조물 낙하, 날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병행하였다.

이번 단속을 통해 영덕군 관내 해안가 일원 공유수면을 무단사용 및 점용, 국유재산법 위반 등 불법행위 등 총 5건 적발 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 형사2계는“여름철 태풍 내습 및 자연자해(강풍·홍수 등)대비 불법 구조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계도 할 계획이며, 토착적인 무단 점용·사용행위에 대한 개개인의 안전사고 및 범죄 의식 고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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