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희 부의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5일 오전 11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31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김정희 의원과 관계자 3명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관계자 3명 중 1명에게는 추징금 27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순자 군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8일 검찰 측에서 상소하여, 사건이 5월 12일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또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원석 도의원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은 4월 26일 쌍방상소하였으며 사건이 5월 12일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저작권자 © 울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